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임직원이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거나 매매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해외 은행 등)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반한 사실을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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