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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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종목 집단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날(12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의 매수‧매도 진입을 제한한다. 기존 보유 잔고에 대한 매수 청산과 매도 청산은 진행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CFD 규제 보완 방안 이행 준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CFD 사업을 진행하는 13개 증권사가 모두 CFD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 금융당국의 권고가 서비스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CFD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오는 8월까지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CFD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일부 증거금만 낸 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1억원으로 2억5000만원 규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시세가 하락해 증거금이 하락해 계좌 잔고가 사전에 정한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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