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던 209억원 규모의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최근 외부 회계감사 대상 대형 비장사의 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가족회사인 비상장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약 209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해서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 이상일 때 2개월 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던 김 부위원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족회사 특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부감사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중앙상선’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1717억원이었다. 즉,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관련해서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등이 꾸린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김 부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부위원장은 임명됐을 때 보유하고 있던 가족 기업의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했던 인물”이라며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 부위원장은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가족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책을 조정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외부감사는 분명한 부담이지만, 부정한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고, 분식회계는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그 기업들에 외부감사를 면제하겠다고 한다.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한 일인데, 그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 딱 여기에 해당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김 부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사퇴 않고 책상을 붙들고 시간을 끌겠다면 금융노동자들은 반드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금융노동자에 대한 공격,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정책에 대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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