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가족회사 ‘중앙상선’ 2대 주주…백지신탁 처분 결정 불복
금융위, 시행령 바꿔 외부감사 비상장사 자산 기준 5천억원 이상 상향
중앙상선, 지난해 자산 총액 1717억원…시행령 개정 특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등이 꾸린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가 법을 바꿔 자신이 2대 주주로 있는 가족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를 하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처분 결정을 거부했다.

공투본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위원장에게 금융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그의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은 임명됐을 때 보유하고 있던 가족 기업의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했던 인물”이라며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 부위원장은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가족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책을 조정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외부감사는 분명한 부담이지만, 부정한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고, 분식회계는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그 기업들에 외부감사를 면제하겠다고 한다.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한 일인데, 그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 딱 여기에 해당됐다”고 지적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기업들은 회계부담을 덜게 됐는데,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보유한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1717억원이었다.

박 위원장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김 부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사퇴 않고 책상을 붙들고 시간을 끌겠다면 금융노동자들은 반드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금융노동자에 대한 공격,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정책에 대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그를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책사로 자리하면서 정권을 가져오면 당연히 금융위원장에 내정될 것을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위원장이었다”며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즉, 금융위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김 부위원장 취임 직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총재산 293억원 중 209억원이 대형 비상장주식인 중앙상선 주식”이라면서 “만약 김 부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됐다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백지신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위원장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김 부위원장에 대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처분을 했고, 공직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불복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버젓이 공직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처분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 시 이를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60일 안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금융위는 인사혁신처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김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정지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민간 합동회의를 꾸려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감고 협력했다”면서 금융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에게 금융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사익을 넘어 부위원장 자리를 사용자, 이익단체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익을 거부하고 있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도 시작은 금융권이 담합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급결제 시장을 풀어주는 것, 은행 라이선스를 완화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에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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