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에 관련 지도 공문 등 발송 예정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 지원…저소득 청년에 최저 3.5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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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가계 대출 규제 완화와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조치가 시행된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조치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된다. 

LTV 경우 경락 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되고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일반 대출 경우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경락 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되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전세 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 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같은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시일 내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 또한 발급할 예정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 구입 시 정책 자금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더해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인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적용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 대출인 미소금융 '취약 계층 자립 자금 대출'이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 장려금 해당자와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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