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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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변제금만큼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야당은 그간 변제 기준을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소급 적용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렸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저리대출은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구할 때 이용하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고자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이로써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변경됐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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