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술보증기금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과 농생명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테크브릿지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전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및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부속 협약이다. 기존 업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세부적인 후속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와 농진원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간의 정보연계 ▲농진원 위탁 국유특허 이전을 위한 e-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농생명 중소벤처기업 대상 공동 홍보체계 마련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과 사업화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협약은 장소와 시간 제약이 없는 스마트 테크브릿지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e-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인증과 타임스탬프를 활용한 시점 확인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하며, 기술거래계약과 각종 기관 협약, 물품공급 계약 등의 분야에 사용 가능한 개방형 전자계약 시스템이다.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에 꼭 맞는 우수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후속 R&D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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