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6차 실무작업반 회의
임직원 장기성과 집중 유도 위해 최소 이연비율·기간 상향 조정
등기임원 개별 보수지급계획 주주 설명 및 공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상장 금융사들은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공시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들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이연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에 대한 검토도 있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만, 비율 및 기간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일 때 등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 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해 주주들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됐는지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하고, 주주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해당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연차보고서에 경영진을 포함한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세이온페이’와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며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은행권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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