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진보라 기자] 안전사고가 적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더 우대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건설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입찰 시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예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높아진다.

재해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재해자 수 비율을 가리킨다.

‘재해율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해율 가산점 적용 공사규모 하한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면 이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계약 수는 251건에서 541건으로 늘고, 총 계약금액도 2조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지자체의 시설공사계약 원가심사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가조달 포털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입찰 적격심사 때 제출하는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새 예규에 포함됐다.

원가심사는 자치단체가 원가를 절감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서 ‘예산 삭감을 위한 관행’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시공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몇 년 새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계속 축소된 실정을 고려해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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