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즉시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 제도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제도”라며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와 환율 상승 등 경제 여건 악화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는 주로 기업의 경영권 획득이나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한다. 기업이 공개매수를 하려면 결제 불이행 방지 차원에서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증빙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기업이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려면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게 한다”면서도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기업공시 안내서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뿐만 아니라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 공여, 합병 제도 등 기업의 M&A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 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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