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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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오픈채팅방에선 유저 아이디(ID)에 국한될 뿐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 민감한 내용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4일 정보기술(IT)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업체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의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을 빼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카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유저아이디를 알아내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는 “해당 어뷰징(부당 사용)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다만 오픈 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 만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오픈 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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