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으로 주세 올리는 방식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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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의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보류하기로 했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 일부 종량세를 도입하며 물가연동제를 함께 채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 관련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 체계상 두 주류에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상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소주·와인)’와는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 때문에 맥주와 탁주는 출고 가격이 올라도 중량이 변하지 않으면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지금까지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일부 종량세를 도입했다.

대신 세정 당국인 기재부는 해당 연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조정한다. 올해 역시 맥주에 붙는 세금은 1ℓ(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 올라간다.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일이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점이다. 가령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해진 주기 없이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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