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노조, 중노위에 교섭 결렬 통보…“불성실한 태도 기인”
노조 “사측, 사내메일 활용 노조 홍보활동도 제재”
OK금융 “단체교섭원칙합의서 따라 성실히 임해…노조측 일방적 결렬 통보”

사진=OK금융그룹
사진=OK금융그룹

원팀(One Team)’

‘우리는 단합된 하나’라는 의미로 OK금융그룹이 2050년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세운 키워드다.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 OK금융그룹의 반노조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노조 활동에도 일부 제약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OK금융그룹이 그리는 ‘원팀’에 소속되지 않는 모양새다.

1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이하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OK저축은행, OK신용정보와의 단체교섭 결렬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2월 본교섭 돌입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노조와 사측은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노조 측은 이번 교섭 결렬에 대해 “앞서 진행된 21차례 교섭에서 사측에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결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2021년 7월 사측에 사무금융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 협약 성실 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O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본교섭에 돌입했으며, 이달까지 총 21차례 교섭을 실시했다.

노조는 지난 1월 사측에 총 64건의 교섭 항목을 제출했지만, 사측이 1~2개를 제외하고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찬성한 항목은 ▲직원 임금 수준을 위한 노력 ▲자율적 연차 사용 등으로,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취업규칙 하에 있는 단순 항목에만 동의했을 뿐, 노조활동 보장 등 취업규칙 외에 조항은 대부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OK금융그룹이 홍보 등 노조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약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노조의 사내메일 등 회사 전산망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 대해 시설관리권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런가하면 업무시간 내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개인연차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등 반노조 경영 행태로 일관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관련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5일 OK금융그룹 노조가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결정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지난해 10월 5일 OK금융그룹 노조가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결정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OK금융그룹의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OK금융그룹은 보안상에 이유로 콜센터 직원이 휴대폰을 쓰지 못하도록 이를 수거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OK금융그룹은 2017년부터 콜센터 내 센터장, 팀장 등 관리자를 제외한 텔레마케터 등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회사가 지정한 사물함에 휴대폰을 보관토록 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콜센터 직원에 대한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은 직급 혹은 직책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OK금융그룹은 이를 거부했다. 더 나아가 휴대폰 수거함 철거 대신 직급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수거 대상을 기존 업무 직원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인권위는 “OK금융그룹 대표이사가 직원들이 업무공간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없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것은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의 주장에 대해 OK금융그룹은 그간 단체교섭원칙합의서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노조가 제안한 단체교섭 조항은 현재 협의 단계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OK금융그룹은 그간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노사간 상호 합의한 단체교섭원칙합의서에 따라 격주에 한번, 2시간 이상씩 소통하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며 “단체협상 체결 절차 역시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노조 측에서 먼저 결렬을 통보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메일 통제 등으로 홍보활동에 지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내 그룹웨어 정책상 단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공식절차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