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하는 것으로,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이다. 기술거래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 ▲일반기술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금액은 ‘신탁기술’의 경우 위탁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를, ‘일반기술’의 경우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이다.

기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연간 60건 내외의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일 기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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