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 만에 접하는 뉴스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죽지 않고 퇴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령의 뒷걸음질이라는 전문가의 우려와 함께 시민사회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법 시행 이후에도 일터 환경은 거의 그대로인 곳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34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그다지 줄지 않았다. 도급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만 보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 조직 확대, 첨단 안전장치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문서에 그쳤을 뿐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동안 판례는 나오지 않았다. 법 적용 대상 사고 299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에 그쳤다. 검찰은 송치사건 가운데 11건을 기소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건설업계에서 기소된 7명이 모두 중소건설의 최고경영자(CEO)였다. 반면 대형 건설사의 경우 CEO는 물론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아직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진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서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안전 조직 정비는 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오너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초기부터 있었다. 단순히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렇게 내세운 책임자 중에는 실제 공장운영이나 인사·노무 담당 경험이 있는 CSO도 있지만, 재무담당 이사 등 일부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과연 해마다 반복되는 근로자의 죽음을 막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오아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