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 가능한 시설 및 인력 확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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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발(發)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에 대비해 인력과 대기 공간을 확충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 내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역대책에서 중국발 입국자는 국적과 관계 없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는 오는 5일부터, 입국 후 검사는 2일부터 시행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확진자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은 오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 탑승 시에는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제주의 경우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중국-제주 노선은 중단된다.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는 11월에는 19명이었지만, 12월에는 29일까지 278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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