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보험금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우정사업본부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보험금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우체국 보험금 규모가 최근 5년간 88억원에 육박하지만, 회수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중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채권금액은 88억2842만원으로 집계됐다.이중 회수금액은 전체의 33.89%인 29억9215만원에 불과하다.

단일 건으로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보험사기 혐의다.

해당 건은 부당 지급된 보험금 8800만원의 회수가 형사판결을 통해 결정됐으나, 채권 소멸시효(5년) 경과로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한 사례다.

이처럼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미회수 보험금 36억5000만원(161건) 중 채권 소멸시효(5년) 경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최종 손실 처리된 보험금 액수는 11억9000만원(53건)에 달한다.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6조에는 우정사업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갈수록 보험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당 지급 보험금 회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당 지급 보험금 미회수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기에 우체국은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부당이득 회수율 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체국에 보험사업을 허용한 것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며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는 보험료 상승 등 기존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험금 지급 심사시 보험사기 이력 등을 꼼꼼히 따져 의심 사례는 사전에 걸러내고, 부당이득 회수율 제고를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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