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이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 직무가 바뀌면 곧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관련해서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 변경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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