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건수는 23만5천건·수용 건수 9만2천건·이자 약 41억원 감면

사진= 여신금융협회
사진=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협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협회는 ▲금리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을 비교해 게시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중 여신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총 23만5000여건으로 이 중 9만2000여건이 수용돼 약 41억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만 8995건이며 수용 건수는 8만4302건, 이자감면액은 30억5500만원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됨으로써 향후 소비자의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선택 시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금융업권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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