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디프랜드
사진=바디프랜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중 ▲7개 직종 근로자(전화 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전국에 위치한 기업 및 지자체 등에서 휴게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바디프랜드는 자사 안마의자의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각 사업장들의 휴게시설이 필수화되면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도 같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나 물리적 근력을 요하는 전국 물류·배송센터 등에 주로 안마의자가 들어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 거래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안마의자 사용이) 생산성 향상과 연결된다는 점도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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