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
사진=L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G는 LX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LX)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고,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공정위 측은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회사들은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LG로부터의 친족분리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측과 LX 측은 서로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기업집단 양측 간에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친족분리를 통해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 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