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노조 측에 “당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라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낮추는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달 초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4년 선제적으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갔으나, 이후 만 57세로 적용 시기를 늦췄고, 임금 감소율 또한 5%로 낮췄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또한 최근 노조의 답변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에서도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효력 부정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산하 노조 또한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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