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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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26일 퇴직한 연구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측은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원심에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자기술연구원(前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근무한 A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당했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내비쳤다. 청년일자리나 중장년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즉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번 판결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또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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