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3월 말 기준 전월(0.25%) 대비 0.03%p 하락한 0.22%로 집계됐다.

전년동월(0.28%)대비로는 0.06%p 낮은 수치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8000억원으로, 2월(9000억원) 대비 1000억원 줄었지만,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5000억원)는 같은 기간 9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0.26%로 같은 기간 0.04%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23%)는 2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27%)은 전월 말(0.32%)보다 0.05%p 개선됐다.

중소법인 연체율(0.35%)은 0.07%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17%)은 0.03%p 내렸다.

가계대출 연체율(0.17%)은 2월 말(0.19%)보다 0.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0%)은 0.01%p 하락했고,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31%)은 전월 말(0.37%)보다 0.06%p 하락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체율 하락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 조치로 인한 착시 현상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해당 조치를 종료할 예정인데, 지원이 종료되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채권이 수면 위로 올라와 은행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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