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실증사업 참여 이유로 수의계약 강행에 타사업자 반발
“절차적 위법성, 도민 선택권 박탈…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해야”
실증사업 공고문에 버스 250대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수의계약 내용 없어
경기도 “측정 결과 좋아 올해 사업비 반영해 진행, 업체 선정 공고 없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형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특정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가 20일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외버스 총 1700대 중 250대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약은 5월이다. 총 6억원 규모로 제품, 설치비, 5년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관련 업체들은 경기도의 스마트형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계약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에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타사업자 “경기도, 특정업체와의 카르텔 의심” VS 경기도 “공고해서 이미 업체 선정”

본지가 어렵게 접촉한 A업체 관계자는 “공공재인 경기도의 버스 공기청정기 설치를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형태는 절차적 위법성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선택 권리의 박탈로 생간한다”며 “만족도 조사실시기관의 공신력 등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소위 깜깜이 방식으로 공모전에 참여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본 사업을 수의계약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동종업계의 타사업자들에게 경기도가 나서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며 이것은 동시에 특정업체와의 카르텔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이어 “경기도는 고유의 특허권과 국가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평가했다는 결과물을 가진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에 나서야 한다”며 수의계약 강행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업체는 2019년부터 시내버스 공기청정기 부착사업을 진행해왔다.

서울시 기타 자치단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역 내 운수 조합을 통한 경쟁입찰을 통하거나 조달등록 후 역시 입찰의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입찰 공고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언급은 없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경기도는 본 수의계약이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미세먼지저감 실증사업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청 환경국 미세먼지과 관계자는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이미 업체를 선정했다”며 “실증사업이다 보니 시외버스에 이미 설치해서 측정 결과가 좋아 올해 사업비를 반영해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 공고는 없다”고 말했다. 즉, 실증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수의계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행정 고시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경기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6억 규모 사업, 수의계약 금액 초과에도  밀어부치는 경기도

‘2020년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보면 기술평가위원회가 공모 후 심시가준에 따른 심의 선정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고 기재됐다. 그런데 버스 250대 대상 사업에 대해선 사업 제시 언급 자체가 없다.

사업 규모만 따지더라도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수의계약 금액 대상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다. 수의계약은 ‘1회 유찰 시 허용한다’고 나와있다.

2020년 공고문에 시외버스 250대 대상 사업 자체 언급이 없기에 별도로 봐야 하고 계약금액에서 보듯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의계약 관련 고시 내용.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수의계약 관련 고시 내용.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실증사업 항목 저감 효율 50% 미만에 “저감 성능 강화해야”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경쟁사간 제품 경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검증할 수 있고, 부유세균에 대한 제거율이 높을수록 버스 실내 오염도를 더 낮출 수 있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 경기도는 특정업체와 시외버스 20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증에서 미세먼지(42.4%↓), 초미세먼지(42.2%↓), 이산화탄소(44.4%↓), 부유세균(32.5%↓) 등이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이같은 결과에 ‘스마트형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 취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반론이 나온다.

제품을 통한 버스 내부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저감 효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부유 바이러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유세균을 32.5% 제거하는 수준으로는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문제 역시 실내 공기를 단순 정화하는 방식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낮출 수 없고, 환풍기와 병행 시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서다.

A업체는 “환기형 공기청정기로 일체화된 공기순환기 형태가 적합하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성능 강화와 부유세균에 대한 제거율이 90%이상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용철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