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B생명 홈페이지 캡쳐
사진=KDB생명 홈페이지 캡쳐

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KDB생명 예비인수자인 사모펀드 운용사(PEF)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칸서스밸류PEF(이하 KCV PEF)는 JC파트너스에 2020년 12월 31일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JC파트너스의 또다른 보험사인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JC파트너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낮추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지만,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올해 1월 31일 안에 이를 획득하지 못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며 “KCV PEF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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