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기존 소송단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이 추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정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한미약품의 소액주주 L씨 등은 법무법인 창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미약품 주식회사(이하 ‘한미약품’)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이관순을 상대로 2억666만6000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약품의 지연공시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의 호재 및 악재성 공시가 회사 주가의 영향을 미칠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미루다가 호재성 공시를 먼저 진행했던 점 ▲한미약품이 올무티닙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잎사 지난 1월 27일 대법원 민사2부는 2016년 발생한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가 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했음을 인정하며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한미약품은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됐다. 

한미약품 소액주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당시 오전 9시부터 9시29분까지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원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소송이 계속하여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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