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25일까지 신청
신혼부부·출산가정·전입세대 등 대상

산청옥산 공공임대아파트 조감도. 사진=산청군
산청옥산 공공임대아파트 조감도.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대출잔액의 1.5%이내다.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로 산청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신축·구입·임차한 경우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 경우 최대 연 100만원, 출산가정 연 150만원, 전입세대 50만원으로 대상자별 기준일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산청군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4월 중 이뤄 질 예정이다.

산청군은 올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 용역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정책조례 개정으로 기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대학생 생활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보조, 지역 내 문화·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결혼장려지원금 지급 기준도 완화하고, 기존 셋째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지원하던 건강보장보험료를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산청군은 전입세대(1인 10만원, 2인이상 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400만원, 4회 분할) 지급, 전입근로자(30만원)·전입학생(30만원)·다자녀가정 대학생(30만원) 지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지급 추진 등 인구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해소에 힘쓰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산청 유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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