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진=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진=세아홀딩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세아베스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A씨는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을 방무했을 당시, 업무수첩 등을 파쇄하고 단체 메신저가 깔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0일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직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뒤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다. 검찰 측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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