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카드업계의 주요 이슈는 가맹점 수수로율 재산정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이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 인하됐고,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면서도 이미 낮은 수수료율로 적자가 많이 쌓였고,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인하 반대 및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들은 관련 서비스 출시와 앱·플랫폼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을 자사 생태계 안에 묶어두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향후 업계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로 미뤄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카드 노조 “총파업 불사”

당초 11월 결정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가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이달 말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를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의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마케팅 등 서비스 운영 및 제공에 들어간 비용을 분석해 산출한다. 낮을수록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카드사 노조는 추가 인하가 결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준하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적자가 쌓이면서 카드사들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됐고, 2018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되면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노조와 금융당국간 간담회에서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3년 전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 노동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니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 충분히 사정을 고렿겠다”며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으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마이데이터’ 사활…“업계 판도 바꿀 중요 사업”

카드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각종 고객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장에서 빅테크가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한 점도 긍정적이다.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 전업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를 받지 못했다. 이달부터 시작된 시범 서비스에서 이들 카드사는 각사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자산관리, 지출관리,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부수업무 추가에도 적극적이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데이터 전문기관업을 추가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지난 10월 금융사 중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가진 가명정보를 익명·가명처리해 결과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BC카드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데이터 기업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이같은 행보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출 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디지털화와 맞물려 데이터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양의 결제 데이터는 카드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카드가 모든 행위의 끝단에 있었다면 데이터 역량 강화와 관련한 업계의 움직임은 카드를 모든 행위의 맨 앞에 놓으려는 것”이라며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알짜 정보를 누가 더 잘 만들어 내 자사 플랫폼에 묶어 놓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향후 업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인 만큼 카드사들이 사활을 걸고 덤비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