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명의대여자·실소유주 모두 형사처벌…한국 금융실명제는 눈뜬 장님?

[파이낸셜투데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도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만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관리는 2007~2008년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놨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비롯해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고 있지만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차명에 의한 예금계약도 그 효력은 유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찾아 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점이 차명계좌가 판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고,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차명계좌를 만드는 경우 명의대여자와 실소유주 양측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차명계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매출액) 누락, 소득금액 탈루․은폐 수단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세 과세를 무력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금융실명제 정착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의 필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차명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자만이 인출 가능하도록 해, 실소유쥬의 차명계좌에 든 돈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해야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며, “명의대역 계약이라는 사적 자유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강행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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