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청으로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제고

사진=한국남동발전
사진=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은 31일 본사 대강당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ᐧ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ᐧ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설명으로 진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 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남동발전의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회천 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임ᐧ직원 스스로가 직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경남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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