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창원시, ‘폐문 위장’ 방역수칙 위반 업소 강력 단속. 사진=창원시
창원시, ‘폐문 위장’ 방역수칙 위반 업소 강력 단속.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오는 2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경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용자 및 영업주, 종업원 등 20명을 적발한데 이어, 17일 폐문을 위장한 상남동 A주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경찰 및 구청 야간기동반의 합동단속으로 영업주 및 이용자 12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영업주 등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반을 운영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유흥밀집지역에 대한 시청, 구청 및 경찰 합동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이 솔선수범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창원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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