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시규정을 개정하며 기업 부담은 줄이고 특례 대상은 확대한다.

공정위는 18일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내용은 ▲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를 명확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를 확대 등이다.

먼저 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에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개선에 있어서는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어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 적용대상은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했다.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18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올 하반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