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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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신청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생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지원금 친성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처음 이틀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고,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20일까지는 신청 당일 하루 4차례에 나눠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12시 10분부터 지급되고,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21~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되지만, 하루 2차례로 지급 횟수가 줄어들고, 주말·공휴일은 지급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30일부터 시작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우러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매출액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고,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매출액에 따라 400만~2000만원, 6주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250만~900만원, 미만이면 200만~400만원을 연 매출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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