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완료…피해금액 전액 보상 요구

수해주민 구제 총력(화개장터). 사진=하동군
수해주민 구제 총력(화개장터). 사진=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8월 섬진감댐 하류 홍수피해를 입은 수해 주민 구제를 위해 손해사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환경부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피해 금액 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동군은 섬진강 일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 속에 섬진강댐의 계획 방류량 초과 방류로 섬진강·화개천·악양천을 중심으로 하동읍·화개면·악양면·적량면 일대가 물에 잠기는 최악의 침수사태를 맞았으며 화개장터 침수, 주택, 농어업시설, 공공시설 등 약 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수해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했으며, 군은 총 1119억원의 피해 복구비를 확보해 하천, 도로, 상하수도, 테마로드, 산사태 등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 보상을 위해 군 예비비 16억원을 투입해 주택복구비 등으로 신속히 지원했다.

신속한 수해주민 구제를 위해 행정과 하동군수해피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시 수해가 지속적인 댐방류로 인한 인재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금액 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손해사정용역비 약 2억8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용역을 완료했다.

경남도와 하동군은 오는 18일 환경부를 상대로 댐하류 수해피해와 관련해 도지사 대행, 시장, 군수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산출된 피해금액에 대해 100%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하동 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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