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13일 가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가석방됐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9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출소 직후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저에 대한 걱정,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더해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취업제한 규정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이다.

재계에서는 취업제한 해제 등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 등 5대 경제단체장과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불편 없게 해달라”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가석방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도 포함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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