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진주시청.사진=파이낸셜투데이DB
진주시청.사진=파이낸셜투데이DB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등 1만9300여명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1인당 10만원으로 1회에 한해 보장가구의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급여), 법정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며 복지 급여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계좌를 파악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진주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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