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ᐧ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7년 397건 → 18년 531건 → 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경남 정병기 기자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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