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오는 13일 출소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총수 공백’ 메울지 주목
5년 취업제한, 사법리스크 등 남아
재계, “가석방 환영, 사면으로 경영활동 보장도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재수감된 지 207일만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가석방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풀어야 할 과제가 한가득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시장 정세에 맞춘 이재용 부회장의 발빠른 경영행보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기에 남은 사법리스크, 취업제한 조치 등 갈길 바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발목을 옥죄는 ‘족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 207일만의 출소…경·재계 환영, 반도체·스마트폰 등 투자·M&A 속도 붙을까?

이번 가석방 허가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수감된지 207일 만에 출소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라며,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삼성전자가 겪고 있던 다양한 위기에 이 부회장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라며,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가석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삼갔지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와 함께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와 M&A 등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5년간 취업제한·사법리스크 등 풀어야 할 ‘족쇄’도 있어

실제로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혼란스럽다.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M&A를 속속 발표하면서, 시장 전체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반면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했던 삼성전자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아내는 이유다. 재계에서는 이번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전자의 미국 내 제 2 파운드리 공장의 투자지역도 정해질 것이며, 이후 발빠른 경영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석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우선 5년간 받게 되는 취업제한 조치는 이 부회장의 거취에 제약을 걸 가능성이 높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외로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미팅이 잦은 이 부회장에게 큰 디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다.

조건부 임시 석방제도인 만큼, ‘사면’만큼의 효과는 지니지 못한다는 말이다. 족쇄를 맨 채로 경영에 복귀해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정농단 외에도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재계에서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라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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