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9일 진행한 광복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 될 예정이다.

진행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수형자들이 포함됐다. 심의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후,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이번 가석방으로 삼성전자의 위기상황 극복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다시금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및 M&A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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