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야외 휴식공간 행정명령 등 계속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2주 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운영제한 등에 대한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고강도유산소중심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밤 10시 이후 집합제한 ▲식당·카페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이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20% 이내(좌석 네 칸 띄우기)로 운영하고 모임·식사·숙박금지 등이 적용된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예외가 완화되어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와 동거가족,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인원의 1.5배까지)은 예외가 적용되고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특별방역조치로는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에는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은 선제검사를 2주에 1회 받도록 강력히 권하고 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 공원 등에 음식·취식 등이 금지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거창 유영옥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