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보험금 깍으려는 술수…감액지급 합의서 서명하면 소송도 무의미”

[파이낸셜투데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시 계약상의 하자나 약관상의 규정이 모호함을 트집 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인심 쓰는 척하며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 보험금을 수령하라며, 합의서에 서명을 종용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이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깍아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감액 지급하려는 생명보험사의 고질적인 술수이므로 보험소비자는 합의서 작성에 넘어가지 말고 정액 보험금을 그대로 수령하라”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정액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자필서명, 장해등급 그리고 보험사고의 여러 정황을 트집잡아 보험금 지급을 미루며 소송을 제기한다며 감액지급에 합의서를 쓰라며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일 소비자가 보험사의 감액지급 주장에 할 수 없이 동의하여 일단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나중에 명백한 증가가 나와 소송으로 가더라도 합의서에 서명한 것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소비자주의보 42호(2010.6.3)에 실린 ‘삼성, 대한 다 줘도, 교보생명은 못줘…’의 사례에서 삼성생명, 대한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보생명 만이 증거 없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미루는 이유는 약관상의 보험금지급 기준을 들어 보험금을 깍아서 감액 지급하려는 술수라고 보소연은 지적했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 권모씨는 대전 유성구 야산에서 실족하여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삼성과 대한생명은 경찰서의 사고처리 내용과 정황을 토대로 재해사고로 판정하여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이 아닌 약관에도 없는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처리했다.

보소연은 “교보 주장대로 ‘실족사 또는 자살’이라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족사라면 마땅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자살이라면 이 보험 계약은 1995년 6월 24일 가입한 것으로 15년이 지났고 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보험수익자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하며, 앞으로는 강하게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휴일 재해보험금은 어렵고 재해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려고 합의조정을 시도했다.

보소연은 “보험사가 계약상의 하자나, 약관상 보험사고의 범위에 모호한 경우, 이를 트집잡아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거나, 소송을 당한다고 협박한 후 보험금을 감액하여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횡행하므로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에 당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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