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민경 기자] 수도권 5개 시·구의 평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웃돌아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현재 수원시 장안구(71.5%)·영통구(71.0%)와 군포시(71.6%), 의왕시(70.6%), 안양시 동안구(70.0%)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

이들 5개 시·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3.3%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2년 7월의 63.8% 이후 11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율 상승은 새해에도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매매가격은 소폭 오르는 데 그치는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1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지난해 1월의 상승률(0.20%)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격 오름폭이 0.80%로 경기도(0.55%)나 인천(0.43%)보다 높았다. 지방 5개 광역시의 상승률은 0.26%로 전국 평균(0.49%)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에 그쳤다. 전세가격 오름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새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용인 수지구(0.55%)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 장안구(0.39%), 안산 단원구(0.34%), 안양 만안구(0.29%) 순이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재건축 호재의 영향으로 0.18% 올라 25개 구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송파구(0.15%)와 서초구(0.10%)도 서울 평균 상승률(0.03%)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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