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 성남 본사 사옥.

[파이낸셜투데이=조민경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 내 총 56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LH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매수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이번에 토지판매 촉진을 위해 연장 시행키로 했다. 토지리턴제 대상은 총 56필지(1720억원)이다.

경기 군포당동2지구에서는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용지 등 총 9필지가 공급된다. 용인구성지구에서는 7필지가 리턴제 대상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주차장 용지 등이다.

용인서천지구에서는 일반상업용지 등 총 13필지가 리턴제 대상 토지로 나왔다.  이밖에 성남판교·의왕포일2지구에서도 업무시설용지·주차장용지 등에 대해 토지리턴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2월6일부터 이틀 간 LH토지청약시스템에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쟁 입찰을 통해 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3일부터 이틀 간 계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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