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

전경련은 17일 이에 대해 5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이익산정의 불명확성’이다.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19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그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 본 과감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다. 국내 대표 IT 기업의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일 때도 R&D 투자 증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렌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전경련은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19 특수만을 논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자. 즉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다.

이미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대기업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조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도 있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업계는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 자율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활동을 추진해왔다.

또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경우 국내 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 반시장적 이익 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 등 경제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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