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진성 기자
사진=정진성 기자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위협은 여전하다. 최근 1000명이 넘어가던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언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코로나의 위협은 비단 일상생활뿐만이 아닌 산업까지 덮쳤다. 사무실, 현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했고, 거리두기·순환·단축 근무 등으로 생산성마저 줄어들었다. 단 한명의 확진자라도 나오면 가동이 멈춰 큰 피해를 입고는 하지만, 코로나는 확진자가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새해가 밝은지 채 사흘을 넘기지 못한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서는 철스크랩을 압축하는 장비에 끼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사망했다. 당시 직원은 기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부지기수였다. LG화학 대산공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까지 뒤따랐다. 이천과 용인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 사고 당사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를 당한 현장 직원에게 문제를 전가한다거나, “원인이 밝혀진다면 소명하겠다”라며 불분명한 원인을 핑계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룬다.

그 덕에 현재까지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다. 원인을 밝히지 못한 이들도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사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후속 조치까지 당사자가 맡게 되는 것이다.

벌써 수년, 길게는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 ‘안전 이슈’다. 올해는 특히 지속된 코로나와 겹쳐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됐다. 10대 그룹 신년사에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20번이 넘게 등장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을 강조하는 총수, 사장들도 다수였다.

최근 논란이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계의 목줄을 옥죈다고 비판받고 있다.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부과하는 부담은 크고, 관련한 처벌은 선한 기업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의 방향성은 지적받을 만하다. 사고를 예방하고 후속 조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고 이후의 처벌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형벌이 범죄예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산업재해는 불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안전불감증의 문제도 지적되지만 시작은 사업장의 예방 대책, 관련 조치다. 재계에서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일어난 후에 원인 제공자, 관련자를 처벌하기를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모든 이들의 걱정은 코로나다. 가장 위험한 것도 코로나고 영향이 큰 것도 코로나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까지 끼어들 틈은 없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조치로 적어도 사고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모두에게 심어줘야 한다.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명확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필요하다.

일하는 이들에게 위험은 현재 코로나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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