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 2008년 설정에 머물러
김병욱 의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 마련할 것”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 연합뉴스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 연합뉴스

가입 문턱을 낮춘 주택연금 활성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연금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해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게 만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2008년에 설정돼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빠르게 처리되어 기쁘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향후 우리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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