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대주주 리크스로 6곳의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형사소송과 제재절차가 모두 끝나야 심사가 재개된다는 얘기다.

경남은행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BNK금융의 주가 시세 조종 혐의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지난 3일 BNK금융과 부산은행은 1심 판결에서 각 1억원씩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 경영 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받았다. 또 오는 26일에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삼성생명이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되면,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는 하나금융지주의 형사소송이 문제가 됐다. 2017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유라 특혜대출을 해줬다고 알려진 직원을 특혜성으로 승진시켜줬다는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6개 금융사는 내년 2월까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내년 2월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공할 수 없다. 사실상 이들 금융사의 심사 재개가 빠른 시일 내로 재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위는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신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유사한 수준의 서비슬르 제공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등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업무제휴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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