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경감 및 금융이용축소 우려 감안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춰지는 방안이 결정됐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계획이. 또한, 향후 시장여건이 급변해도 탄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게 된다. 불법사금융 처벌강화 및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올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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